공사 관리 퇴직공제 산정방법 kimhanna(묵순,점순) 2009. 3. 4. 12:05 근로자 월보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1일 근무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제부금을 매월 산정하여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함 금월 납부할 공제부금액 = 전월 근로자들의 총근로일수 누계 × 2,100원(2006.12.31이전 착공공사) 금월 납부할 공제부금액 = 전월 근로자들의 총근로일수 누계 × 3,100원(2007.1.1이후 착공공사) 금월 납부할 공제부금액 = 전월 근로자들의 총근로일수 누계 × 4,100원(2008.1.1이후 착공공사) 다음달 15일까지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서」 제출시 공제부금 납부영수증을 첨부(신고서를 FAX 또는 우편신고시에만 영수증 첨부) 하여야 하므로 그 이전까지 반드시 납부 (영 제6조제1항) (1) 인터넷 지로 납부 개요 -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에 접속하여 납부할 월공제부금액을 입력한후 지정한 계좌에서 즉시 납부하는 방법 이용방법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에 접속(공제회 홈페이지 및 EDI에서 접속 가능) → 이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후 로그인 하기(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가능요금”의 “지로요금”메뉴중 “기타 지로번호가 있는 모든 지로요금” 클릭 → “지로입력납부”메뉴의 바로가기 클릭 → 지로번호 입력(공제회) → 아래의 “지로통지서” 화면상 빈칸 내용입력 · “지로번호” : 공제회 고유 지로번호“6341983”입력 · “납부자명” : 건설업체 상호명 · “신고년월” : 근로내역 신고년월(예 : ‘06년1월 → “0601” 로 표기) · “금액” : 납부할 공제부금액 · “납부자 확인번호” : 공제가입번호 · “기타 납부자정보” : 전화번호 등 기재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kimhanna ' S My Blog(mooksoon) '공사 관리' Related Articles 전문건설법인 설립및 면허취득절차 차량 양수.양도 구비서류 법인 준비 서류 (상호,대표자,주소,변경) 공사 계약서 수입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