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비서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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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
개 인 |
- 주민등록등본 1통 - 양수인이 가입한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 도장 |
- 자동차 등록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1통(동사무소) - 주민등록등본1통 - 자동차세완납증명서(동사무소)- 세목별 과세증명원 - 양도 증명서(동사무소,구청) - 위임장 (제3자 매도 시) |
개인 사업자 |
개인 사업자 |
- 주민등록등본 1통 - 양수인이 가입한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 도장 -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
- 자동차 등록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1통(동사무소) - 주민등록등본1통 - 자동차세완납증명서(동사무소)- 세목별 과세증명원 - 양도 증명서(동사무소,구청) - 위임장 (제3자 매도 시) |
법 인 |
법 인 |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양수인이 가입한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
- 자동차 등록증 - 양도 증명서(동사무소,구청) - 법인 인감 증명서 1통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등기부 등본 1통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양도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1통 - 위임장 (제3자 매도 시) |
외 국 인 |
외 국 인 |
- 출입국 사실 증명서 1통 - 공증증서 (국내 거주사실에 관한 보증인 2인 기재) 1통 - 양수인이 가입한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
-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일반이전과 같이 처리 - 직접 등록창구에 와서 양도의사 표시 날인을 하면 의사성립 - 외국인 거주 증명서(2인 이상의 거주 사실확인보증서 및 공증서) 1통 - 본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사인, 여권) |
장 애 인 |
장 애 인 |
- 주민등록등본 1통 - 장애자 수첩 또는 국가유공자 수첩 - 양수인이 가입한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
- 자동차 등록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1통(동사무소) - 주민등록등본1통 - 자동차세완납증명서(동사무소)- 세목별 과세증명원 |
매매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관청에 따라 서류요구 조건이 다를수 있습니다.)
구분 |
양도인(파는분) |
양수인(사는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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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1통 |
개인사업자 |
-위와동일 -사업자 사실 증명원 1통 |
-주민등록등본1통 |
법인 |
-법인 인감 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
외국인 |
-외국인 인감증명서발급되면 일반이전과 같이 처리 -직접 등록창구에 와서양도의사표시의 날인을 하면 의사성립 -외국인 거주 증명서(2인이상이 거주사실확인 보증서 및 공증서) -본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싸인,여권) |
-출입국 사실증명서 -공증증서 (국내거주사실에 관한 보증서2인기재) -주민등록증 제출시 일반등록과 같이 처리 |
장애인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1통 -장애자수첩또는 국가유공자수첩 |
학원 |
-인감증명서1통 |
-학원인가서사본 |
종교단체 |
-재단법인 설립인가서1통 |
-재단법인설립인가서 |
* 등록 관청에 딸라 서류 요구사항이 다를수 있음
* 관할 차량등록소에 문의바람.
본인이 폐차 및 말소 |
대리인의 페차 및 말소 |
법인 페차 및 말소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대리인 주민등록증 -도장 -소유주 주민등록초본 1통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소유주 인감증명서 1통 -사업자 사실증명원 (사업자로 등록일 때) |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신청인 주민등록증 -도장 -소유주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사업자 사실증명원 |
*등록원부는 발행한지 3일 이내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