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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리

차량 양수.양도 구비서류

▒ 구비서류 준비 ▒

양수인 준비 서류
양도인 준비 서류

개    인
개    인
- 주민등록등본 1통
- 양수인이 가입한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 도장




- 자동차 등록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1통(동사무소)
- 주민등록등본1통
- 자동차세완납증명서(동사무소)- 세목별 과세증명원
- 양도 증명서(동사무소,구청)
- 위임장 (제3자 매도 시)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1통
- 양수인이 가입한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 도장
-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 자동차 등록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1통(동사무소)
- 주민등록등본1통
- 자동차세완납증명서(동사무소)- 세목별 과세증명원
- 양도 증명서(동사무소,구청)
- 위임장 (제3자 매도 시)
법      인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양수인이 가입한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 자동차 등록증
- 양도 증명서(동사무소,구청)
- 법인 인감 증명서 1통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등기부 등본 1통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양도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1통
- 위임장 (제3자 매도 시)
외   국   인
외   국   인
- 출입국 사실 증명서 1통
- 공증증서 (국내 거주사실에 관한 보증인 2인 기재)
   1통
- 양수인이 가입한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일반이전과 같이 처리
- 직접 등록창구에 와서 양도의사 표시 날인을 하면
   의사성립
- 외국인 거주 증명서(2인 이상의 거주 사실확인보증서
   및 공증서) 1통
- 본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사인, 여권)
장    애   인
장   애   인
- 주민등록등본 1통
- 장애자 수첩 또는 국가유공자 수첩
- 양수인이 가입한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 자동차 등록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1통(동사무소)
- 주민등록등본1통
- 자동차세완납증명서(동사무소)- 세목별 과세증명원

         매매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관청에 따라 서류요구 조건이 다를수 있습니다.)

구분

양도인(파는분)

양수인(사는분)

개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인감증명서1통
-양도위임장(인감도장날인)

-주민등록등본1통

개인사업자

-위와동일
-사업자 사실 증명원 1통

-주민등록등본1통
-사업자등록증

법인

-법인 인감 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양도위임장(인감도장날인)

-법인 등기부등본
(유효기간 15일)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와동일

외국인


-외국인 인감증명서발급되면 일반이전과 같이 처리
-직접 등록창구에 와서양도의사표시의 날인을 하면 의사성립
-외국인 거주 증명서(2인이상이 거주사실확인 보증서 및 공증서)
-본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싸인,여권)
-출입국 사실증명서
-공증증서
(국내거주사실에 관한 보증서2인기재)
-주민등록증 제출시 일반등록과 같이 처리
장애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인감증명서1통
-양도위임장 1통

-주민등록등본1통
-장애자수첩또는 국가유공자수첩

학원

-인감증명서1통
-사업자사실 증명원 1통
-자동차세 완납증면서 1통
-양도위임장(인감도장날인)

-학원인가서사본
-직인 등록 확인서(교육청)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1통

종교단체

-재단법인 설립인가서1통
-인감증명서 1통
-교회직인증명서
-소속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자동차 완납증명서1통
-양도위임장(인감도장날인)

-재단법인설립인가서
-소속증명원 또는재직증명서
-교회직인증명서
-회의록
-법인인감증명서
(공채,면제신청용)

        * 등록 관청에 딸라 서류 요구사항이 다를수 있음
        * 관할 차량등록소에 문의바람.

본인이 폐차 및 말소
대리인의 페차 및 말소
법인 페차 및 말소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신분증(운운전면허증 가능)
-주민등록증 초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사업자 사실증명원
(사업자로 등록일 때)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대리인 주민등록증
-도장
-소유주 주민등록초본 1통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소유주 인감증명서 1통
-사업자 사실증명원
(사업자로 등록일 때)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신청인 주민등록증
-도장
-소유주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사업자 사실증명원

*등록원부는 발행한지 3일 이내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