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관리

퇴직공제 산정방법

kimhanna(묵순,점순) 2009. 3. 4. 12:05
근로자 월보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1일 근무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제부금을 매월 산정하여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함

금월 납부할 공제부금액 = 전월 근로자들의 총근로일수 누계 × 2,100원(2006.12.31이전 착공공사)
금월 납부할 공제부금액 = 전월 근로자들의 총근로일수 누계 × 3,100원(2007.1.1이후 착공공사)
금월 납부할 공제부금액 = 전월 근로자들의 총근로일수 누계 × 4,100원(2008.1.1이후 착공공사)

다음달 15일까지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서」 제출시 공제부금 납부영수증을 첨부(신고서를 FAX 또는 우편신고시에만 영수증 첨부) 하여야 하므로 그 이전까지 반드시 납부 (영 제6조제1항)

(1) 인터넷 지로 납부
개요
-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에 접속하여 납부할 월공제부금액을 입력한후 지정한 계좌에서 즉시 납부하는 방법
이용방법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에 접속(공제회 홈페이지 및 EDI에서 접속 가능)
→ 이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후 로그인 하기(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가능요금”의 “지로요금”메뉴중 “기타 지로번호가 있는 모든 지로요금” 클릭
→ “지로입력납부”메뉴의 바로가기 클릭
→ 지로번호 입력(공제회)
→ 아래의 “지로통지서” 화면상 빈칸 내용입력
· “지로번호” : 공제회 고유 지로번호“6341983”입력
· “납부자명” : 건설업체 상호명
· “신고년월” : 근로내역 신고년월(예 : ‘06년1월 → “0601” 로 표기)
· “금액” : 납부할 공제부금액
· “납부자 확인번호” : 공제가입번호
· “기타 납부자정보” : 전화번호 등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