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간의 실적이란?
업체의 실적중 최근3년간의 실적을 말하며 경영상태등의확인서 또는 실적확인서상에서 실적금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업체에서 협회에 실적신고한 금액이며 계산에 사용되는 실적금액의 범위는 2001년 7월31일 이전의 경우 1999년,1998년,1997년 3년간의 실적합계액을 말합니다. 2000년의 실적이 적용되는 것은 2001년7월31일 이후부터이며 그기간의 약간씩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점수산출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업체의 3년간 실적금액이 25억일 경우
1999년 : 1,000,000,000원
1998년 : 800,000,000원
1997년 : 700,000,000원
합 계 : 2,500,000,000원
건명 : 건축공사
발주처 : 조달청
추정가격 : 1,500,000,000원
예비기초금액 : 1,600,000,000원
위의 입찰에 A업체가 참가할 경우의 시공실적점수를 산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점수산출공식(조달청 50억미만 10억이상기준)
점수 = 실적계수 15.0
(단,평점상한은 15.0점임)
*실적계수=업종별 실적의 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2 )
시공실적점수 배점은 15점입니다. 실적이 아무리 많아도 15점 이상은 얻을수가 없습니다.
점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실적계수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실적계수=업종별 실적의 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2 )
* 0.78 = 2,500,000,000 ( 1,600,000,000 2 )
A업체의 실적계수는 0.78입니다. 점수산출은 아래와 같이합니다.
점수 = 실적계수 15.0
11.7 = 0.78 15.0
A업체의 실공실적은 11.7점입니다.
A업체는 15점만점에서 3.3점이 모자라므로 입찰참가하기가 어렵겠죠 그이유는 위에서 수행능력점수가 모자란경우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다음에 나오는 적격심사 기준을 이용하여 적격점수산출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좀더상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재경부 공사일경우 (조달청공사가 해당되겠지요)
추정가격 10억이상 50억미만의 만점기준을 보면
3년실적이 추정가격의 2배 입니다. (금액단위는 편의상 백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귀사가 2,584백만원 이므로 만점금액은 2,584백만원/2 = 1,292백만원 이됩니다.
추정가격 1,292백만원 이므로
기초금액으로하면 1,292백만원+129.2백만원(부가세)=1,421.2백만원입니다.
2. 행자부 공사일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추정가격 10억이상 20억미만의 만점기준을 보면
3년실적이 추정가격의 1.8배 입니다.
귀사가 2,584백만원 이므로 만점금액은 2,584백만원/1.8 = 1,435.5백만원 이됩니다.
추정가격 1,435.5백만원이므로
기초금액으로하면 1,435.5백만원+143.55백만원(부가세)=1,57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적격심사 기준이니 꼼꼼히 보시고 숙지 하셔야 합니다.
(귀사에 해당하는 10억 이상 기준을 올렸습니다.)
행자부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Ⅵ. 추정가격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적용
1-1-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심 사 항 목 |
실 적 사 항 |
점 수 배 점 |
배점 비율 |
비 고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15점) |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00%이상 : 13.5점 B: 70%이상 : 12.2점 C: 40%이상 : 10.8점 D: 20%이상 : 9.5점 E: 20%미만 : 8.1점 |
90% |
가.항목과 나.항목은 각각 계산 하여 합산 적용
일반건설공사와 일반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포함 |
나.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누계금액의 합계 (주2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추정가격×1.8×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
10% |
주)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주2)와 같음
1-1-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입찰공사(15점)
대부분의 공사가 이 기준에 해당됩니다.
○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누계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평가(15점)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당해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평가비율 :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
가. 일반건설공사(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공사 포함)
(단위: 점)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평가비율 (문화재공사) |
180%이상 (100%이상) |
160%이상 (75%이상) |
140%이상 (60%이상) |
140%미만 (60%미만)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주)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나. 일반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단위: 점)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평가비율 |
100%이상 |
75%이상 |
60%이상 |
60%미만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주)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1-2. 경영상태평가(15점)
점수 = <별표3-5>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 별 표 3-5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5점)
나.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15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등은 30억원미만 1.5억원이상)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A공사 |
B공사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
8
|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
8.0 7.2 6.4 5.6 4.8 |
나. 최근년도 유동 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7
|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7.0 6.3 5.6 4.9 4.2 |
주) : “가”, “나”에 공통적용
1)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며,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을 취득한 것으로 함.
2)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난 경우에는 당해 심사항목에 대하여 E등급으로 처리함. 다만, 평가업종별 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의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함.
3)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함.
4)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함.
5)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별표 3>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 가능함
6) “나”의 평가등급 중 ‘A'공사는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7) “나”의 평가등급 중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추정가격 10억원미만 1.5억원이상인 전문공사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8)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8-1) 영업기간의 평가는 건설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의한다.
8-2)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9) 상기사항이외는 <별표 3>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함.
1-3. 신인도(△1점)
최근 2년이내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위반으로 인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입찰가격 평가(70점)
○ 평점 = |
70 - 4× |
|
( |
88 |
- |
입찰가격 |
)×100 |
|
100 |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입찰일(투찰일) 전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일(투찰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주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는 그 전문건설업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재경부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3.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
구 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비 고 |
계 |
|
|
100 |
|
당해공사 수행능력 |
|
|
30 |
|
·시공경험
|
|
(15) |
| |
·당해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
(15) |
·2배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일반건설공사외의 공사의 경우 10억원미만은 1배이상을 만점으로함 | ||
·경영상태
|
|
(15) |
| |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영업기간 |
(7) (7) (1) |
| ||
입찰가격 |
|
|
70 |
※평점산식: 아래 |
기타당해공사수행관련 결격여부 |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
△10 |
|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ㆍ설비공사 등은 50억원미만 1억원이상)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70 - 4×|(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평가방법
ㅇ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 주) 경영상태평가방법 내용을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 보고서로 평가가능
ㅇ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면허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 3년이상 : 1.0점
· 3년미만 1년이상 : 0.9점
· 1년미만 : 0.8점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 일반건설공사에 한정
-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각자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