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는 법무사가 작성하여도 되나,
소유권이전 등기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셀프등기를 하여도 됩니다.
등기이전은 매도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매수인의 의도대로 하면 됩니다.
법무사의 비용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매매계약서만 작성하기에 법무사의 비용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프 등기신청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물건지 관할 구청에 부동산거래 신고
-> 신고필증 교부 받아야 됩니다.
2. 잔금 지급시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서류
1) 현재 매도인 명의의 등기권리증
2)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3) 매도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 3개월 이내 발급분
4)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 이력 나오게) : 3개월 이내 발급분
*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일치 여부 확인
3. 구청 업무
1) 반드시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2) 취득세 신고 납부 고지서 발급(계약서 사본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사본 첨부)
3)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매수인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씩 발급
4.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취득세 납부 수입인지 구입(은행에서 함께처리)
① 국민주택채권매입 - 취득세 고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채권매입
② 취득세 납부 - 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은 취득세 고지서로 납부하고 취득세납부통지서
③ 정부수입인지 구입 - 1억 초과 10억 이하 : 15만원 매매계약서 원본에 첨부
④ 대법원수입증지 구입 - 14,000원 구입 신청서 갑지 하단에 첨부
5. 등기소에 등기 신청서류 제출
① 사전 준비 사항 - 등기 신청서 양식 참조하여 미리 미리
작성을 하고 출력을 해 뒀다가 잔금을 치룰 때 위임장 등 매도인 도장 받아야 함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신청양식 및 작성안내 참조)〉또는
(부동산거래민원→나홀로등기)를 참고하세요.
② 등기 신청 서류
<등기소 보관용>
- 소유권이전 신청서 갑지
- 소유권이전 신청서 을지
(취득세 납부 영수증, 대법원 증지 14,000원 짜리 붙임, 국민주택채권 번호 기재)
- 소유권이전 위임장
- 매도인 인감 증명서(부동산매도용 -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된 것)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1부,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부
- 토지대장
- 건축물 관리대장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 주택거래신고필증 원본
<권리증 교부용>
- 매매계약서 원본
- 수입인지 (매매금액 1억 초과 10억 이하 : 15만원첨부)
- 주택거래신고필증 사본
- 소유권이전 신청서 갑지
- 소유권이전 신청서 을지
- 구 등기 권리증
③ 등기 신청 후 주의사항 - 등기 신청 후 만일 서류상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등기소에서 연락이 오며.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보정하겠냐? 아니면 등기신청 취하하겠냐?”
라고 하며 이때 반드시 보정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신청취하 하겠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니까요.
보정이라는 것은 수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신청서류에
화이트로 지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도장을 다시 찍기도 합니다..
④ 등기 권리증 수령 - 등기소는 등기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등기필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3~4일 걸리기도 함.
사전에 사이버등기소에서 확인을 하면 되며 권리증 수령을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되는데 주민등록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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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벌금입니다.
※ 60일 이내 에 신고 하지 않은 금액과 해태기간에 따라 최대 500 만원 과태료
거래가격 지연기간 |
5억이상 |
3억이상 ~5억미만 |
1억이상 ~3억미만 |
5천만이상 ~1억미만 |
5천만 미만 |
1월이하 |
15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25만원 |
10만원 |
1월초과 ~3월이하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25만원 |
3월초과 |
5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