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로 전신마취수술을 받은 후 전격성 간기능부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89다카7730 대법원판결 90. 6. 26)
2. 야간에 오토바이가 무단횡단자를 충돌, 피해자를 전도케 하고 40내지 60초후 다른 차량이 전방 주시태만하여 역과 사망한 경우 양자간에 상당한 인과관계 있다고 본다. (90도580 대법원판결 90. 5. 22)
3. 대항차선 전조등 불빛으로 30미터 앞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치 못하고 치어 사망케 한 경우 미리 발견치 못한 것인지 여부 심리치 않고 과실없다고 함은 위법이다.(91도84 대법원판결 91. 5. 28)
4. 공무원이 공무중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의 치료과정에서 다른 병증을 부수적으로 얻게돼 지병인 고혈압 증세가 악화,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사고와 사망간에 인과관계 있다고 본다. (91누11827 대법원판결 92. 5. 22)
5. 민간인이 군용 지프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국가는 배상책임 있다. (91다22650 대법원판결 91. 12. 12)
6. 경상만 입은 동승 승객속에서 유독 혼자만 사망하였다는 사실로 안전띠 미착용을 추정할 수는 없다. (91다22728 대법원판결 91. 10 8)
7. 교통사고 환자가 수술중 합병증으로 사망해도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91다34707 대법원판결 92. 11. 24)
8. 교통사고 피해자(사망)의 상처부위 및 정도, 목격자 진술의 정확성 의문, 다른 차량에 의한 사고 가능성 등에 비추어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범죄사실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92노3260 대법원판결 93. 2. 24)
9. 교통사고 환자가 치료도중에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과 결과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 손배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공평타당하다.(93다52402 대법원판결)
10. 신호위반하고 무단횡단 하는 오토바이를 신호에 따라 정상진행하던 차가 충돌 사망한 경우 신호 무시 무단횡단까지 예상할 수 없어 무죄다.(94도548 대법원판결 94. 4. 26)
11. 오토바이 운전자가 커브길에서 도로가장자리로 부터 약 1미터 떨어진 전주에 부딪혀 사망한 사건에서 그 전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할 수는 없다. (94다11613 대법원판결 95. 10. 13)
12. 교통사고환자가 치료중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의나 의사의 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설명의무위반이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고 본다.(94다27151 대법원판결 95. 4. 25)
13. 노상주차된 트럭을 오토바이가 들이받은 교통사고에 있어서 주차장소가 주차금지 장소가 아닌 편도3차선에 차폭등 후미등과 비상점멸등을 켜놓았다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다고 본다.(94다33866 대법원판결 95. 2. 3)
14.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중 의사의 과실등으로 증상이 악화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의료사고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하여 손해배상해야 한다.(94다35671 대법원판결 94. 11. 25)
15. 교통사고에 의해 사망전 피해자가 사고이전에 치사량 넘는 농약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면 일반 건강인과 같이 취급된 것은 체증법칙위배이다.(94다47179 대법원판결 95. 2. 14)
16. 1차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2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두 사고 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차 사고의 가해자는 2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때까지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다.(94다51895 대법원판결 95. 2. 10)
17.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역과 사망한 경우 피해자를 충돌하였다고 볼 중요한 증거가 있음에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이라 할 것이다.(95다338 대법원판결)
18. 운전자가 택시를 운전하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왕복6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 km로 진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다가 마주오던 차에 충격 당하여 택시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역과시킨 경우, 원심이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채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본다.(95도715 대법원판결 95. 12. 26)
19. 야간에 차량통행이 많은 3차선인 간선도로의 한가운데에 누워 있다면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 망인과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6대4로 본 것은 타당하다.(95나37065 서울고등법원판결 96. 2. 8)
20. 지게차로 화물차에 각재를 적재한 후 다시 각재를 싣고 오는 사이에 적재된 각재다발이 떨어지면서 밑에 있던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고는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으로 본다. (95다26995 대법원판결 97. 4. 8)
21.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1차선 차도위에 술이 취해 쓰러져 있다가 운행하는 차량에 치어 사망 하게 된 경우 피해자 과실을 80%정도로 보아 과실상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95다43016 대법원판결 96. 3. 26)
22.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 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경우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대법원1998.11.24.선고98다32045판결)
23. 공무원이 자신의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이고,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과 동일한 목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해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이상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므로 국가 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대법원1998.11.19.선고97다36873 전원합의체판결)
24. 장교가 연휴에 가족과 함께 인척집에 들렀다가 자신의 승용차로 가족과 함께 돌아오면서 자신은 중도에 자신의 부대에 내려 당직근무를 할 예정으로 서울로 오던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본사례(대법원1998. 7.28.선고98두2829판결)
25. 갑이 자동차 대여업자인 을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여 자기를 위한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갑의 처와 자가 사망한 경우, 갑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1조 제3호 소정의 이른바 승낙피보험자, 을은 약관 제11조 제1호 소정의 기명피보험자로서 각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인바, 그 피해자들은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약관 제1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나,을과의관계에서는,약관제10조 제2항제1호 소정의 인적관계가 없으므로 보험자에게 같은 호 소정의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갑은 자기를 위하여 사고차량을 운전한 자에 해당하여 약관 제1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해자들은 그 약관 제10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역시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지아니한다. (대법원1998.2.27.선고96다4114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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