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서신고여부, 경찰처리 및 검찰의 처리기준, 과정을 안내하여 경찰
처리과정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사고처리절차 도표
교통사고신고의무
피해가 경미한 단순 교통사고는 경찰서(112, 방범초소, 지구대,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 않아도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사고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후유증이 우려되
거나 추후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때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후일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고내용과 피해상황을 명백하게 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만
으로도 단순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와 사고현장의 질서회복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사고 신
고의무는 없으며, 지연 신고하였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관계규정이 변경 시행되고 있다. 즉,
1991년 6월 25일 교통사고 신고의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통사고신고에 대한 시간적
개념의 규정은 없어지고, 단지 사고발생 당시 사고환자에 대한 응급구호조치와 사고현장의 질
서 회복조치를 적절히 취한 때에는 신고의무가 없다고 보며 지연 신고를 하였다 해도 처벌은
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사고차량을 노상에 방치한 채 다투거나 대형사고로 경찰관의 조
직적인 사고조치가 필요함에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조치 불이행으로 처벌
받게 된다.
경찰처리기준
교통사고신고를 접수하면 사고관련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후 조사요원을 배정하고 조사요원
은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현장검증 및 사고원인을 조사한다. 사고원인 및 결과가 일반의 교통사
고일 경우엔 가해자로부터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제출받고 피해자로 부터는 진단서 또는 피해
물 견적서 등을 제출받은 후 가해자측에 스티커를 교부하고 면허증을 반환합니다. 가해자측에
는 운전면허벌점이 가산된다.
사고원인 및 결과가 사망이나 도주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개항 위반사고(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음주사고 등)이거나 혹은 일반의 교통사고 가운데 가해자가 종합보험(공제포함)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엔 가해자를 대 상으로 피의자 조서를 작성받아 피해자 진단서 및 피해물견
적서 등을 첨부한 후 검사에게 수사지휘를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구속 혹은 불구속한 상태
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벌(형)을 결정짓게 된다. 이 과정
에서 검사의 구속 혹은 불구속결정이 있기 전에 통상 14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어 가` 피해자
간의 형사합의나 혹은 공탁 등의 기회를 제공된다. 그러나 피해자측 과실이 없는 사망사고나
피해내용이 큰 사고 등 특별히 중대한 사고인 경우엔 사고 즉시 구속수사되는 경우도 있다.
교통사고 검찰처리기준
경찰수사내용을 토대로 대검 인신구속 수사기준에 따라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구속된
가해자는 변호인의 조력으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기도 하며,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다시 검토, 종합적인 수사를 하여 종결 시키고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의 결정(결정에는 과실
정도, 종합보험가입여부, 합의여부 등이 중요하게 참작 됨)을 내리게 된다.
10개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고, 합의 되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사안에 따라 가해자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중상인 경
우, 사망한 경우에는 보통 구공판(사안 이 중대한 경우에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법원은 금고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함), 경미한 사고일 경우에는 구약식(구
속되었던자라도 벌금을 예납하면 석방되며, 피고인의 출석 없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의해 사건
이 종결됨) 결정을 하며 벌금액수는 2,000만원 이하이다.
기소 후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보석신청을 할 수 있는데 검찰수사 종결이후 합의서가 제출되었
거나 기타 정상참작 사유가 생겼을 경우 판사는 보석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고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보석이 허가되면 일단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기소 후 약 30일이 지나면 재판을 받게 되고 심리가 종결되면 약 2주후에 형이 선고(금고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된다. 가해자에게 과실이 적고 보험 외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집
행유예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한 재판에 의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항소를 제기할 수 있
다.
교통사고 이의신청
교통사고는 과실위주의 사고이며, 정적인 상태가 아닌 운동하는 물체 즉, 자동차로 인한 사고
이므로 사고 당사자 들은 물론 주변의 목격자들도 사고 상황을 명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고서 진술하는 경우가 있어 교통사고 의 사실상황을 알기 어렵다.
이러한 교통사고의 특수성 때문에 간혹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기는 운전자들이 있
었고, 거짓 목격자들 도 생겨나고, 사고 처리과정에서의 여러 판단자들이 잘못된 판단 정보에
얽매여 피해자를 억울한 가해자로 처리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교통사고의 가해자 피해자가 잘못구별 되는 이 모든 것 역시 고의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교통사고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즉, 각 경찰서에 처리 중이거나 처리된 민원 중에 불공정한 수사·조사(편파적인 처리, 강압에
의한 수사, 지연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것을 교통사고이의신청제도라 한다.
교통사고조사결과 원인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각 지방경찰청 감사담당관실 또는 수사· 교통 민
원이의신고센터에 신청하며 신청된 민원접수순에 의거 1차조사 서류등과 새로운 증거 등을 자
료로 현장답사 재조사 실시한다. 단, 경찰서의 사고조사서류가 검찰로 이관된 이후라면 해당
검찰청 등에 재조사처리신청을 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국립과학수사연
구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교통사고 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합동조사
를 실시한다. 단,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